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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용어 설명
(1) 노동쟁의는 노동쟁의라고도 하는데, 노동법규를 집행하거나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권과 노동의무관계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2) 노동관계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노동사용자) 가 노동능력을 이용해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노동관계를 말한다. 노동법에 의해 조정된 노동관계는 협의한 노동관계, 특히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를 가리킨다. (3) 노동법 조정의 대상은 노동관계와 기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노동관계는 우리 노동법 조정의 주요 대상이다. (4) 근로자의 근무권은 일할 능력이 있고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근로자가 직업을 얻고 선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근로자가 법률법규와 노동계약에 의거하여 획득한 모든 권리.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는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7)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8) 퇴직 후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 보험 대우 등 사회보험을 회수하여 아직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자와의 논란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