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을 부양하는 법률 규정
(1) 자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
우리나라'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는 부양자가 노인경제에 대한 부양,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 위안, 특수한 필요에 대한 보살핌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26 조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자녀를 이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아이의 친아버지나 생모가 재혼하여 형성된 것이다.
우리 나라 민법전 제 1072 조 제 2 항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기타 사람.
우리나라 민법전 제 1074 조 제 2 항은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하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