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급수조례" (국무부령 제 35 조 158 호) 제 3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급수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규정에 따라 물값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b) 도시 공공 급수를 밀거나 횡령하다. (3) 도시 공공급수관 및 부속시설의 안전보호 범위 내에서 급수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한다. (4) 자건급수관 시스템을 도시 공공급수관 시스템과 직접 연결한다. (5) 유독유해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단위는 생산용수관 시스템을 도시 공공급수관 시스템과 직접 연결한다. (6) 도시 공공 급수관에서 직접 물을 퍼올리다. (7) 허가없이 도시 공공 급수 시설을 철거, 개조 또는 이전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에서는 사용자의 위반과 합의 행위 및 상수도에 따른 피해를 현지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