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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서를 받은 후 주동적으로 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인민법원이 입건합니다.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집행을 이관할 때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면 집행인은 집행통지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황과 집행 통지를 받기 1 년 전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8 조 집행은 집행자가 집행한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33 조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따라 실수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