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감독 단계에서 법원의 발효 판결은 여전히 집행될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재판감독 단계다. 동시에, 이 단계에서는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 *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