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해외 취업자 산업재해 보험 조례는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전기톱에 톱질을 당했다.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해외 취업자 산업재해 보험 조례는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전기톱에 톱질을 당했다.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1. 국내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 구체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2.'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44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외로 파견돼 근무했고, 출국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중단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3. 직원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현지 법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인정과 보상은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직원이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은 중국 고용주가 지급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인은 국내'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인정을 신고하고,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산업재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