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44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외로 파견돼 근무했고, 출국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중단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3. 직원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현지 법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인정과 보상은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직원이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은 중국 고용주가 지급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인은 국내'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인정을 신고하고,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산업재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