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법》은 주원장이 재상 후와 관원을 불러 제정한 것이다. 후, 왕이 죽은 후, 주원장은 그들이 제정한 법규를 계속 이용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원래의 기초 위에서 더욱 완벽해졌다. 몇 가지 개정으로 법률의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체례상의 큰 변화는 제목을 일곱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다.
서기 1397 년 주원장은 건강이 악화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가 여러 해 동안 개정한' 대명법' 을 발표했다. 주원장은' 대명법' 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법률로 후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대명법' 은 명나라 황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대명법" 의 의미:
"대명법" 은 중국 명나라의 성문법으로 개국 황제 주원장이 역대 법 집행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상세하게 제정했다. 명나라 왕의 통치를 크게 공고히 하여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중국 고대 법률의 전범이자 청나라와 근대 법률의 입법 기초이기도 하다.
대명법' 은 형세의 발전에 적응하고, 체례를 바꾸고, 형명을 조정하고, 명초 개인의 지위 변화를 분명히 하고, 경제입법을 중시하며, 체례상 각 부문법의 상대적 독립성을 나타내고, 민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식' 과' 법' 의 결합에 새로운 특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