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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52 조의 취소권을 해석하다.
법률 분석: 권리 행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자신의 일방적 뜻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나타낼 권리이다. 취소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취소권자도 다르다. 중대한 오해에서 오해를 받은 사람은 취소권자이다. 명백한 불공정 가운데, 명백한 불공정을 당한 사람은 취소권자이다. 사기, 협박에서 사기, 협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권자이다. 취소권은 소송권이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소멸: 취소권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포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