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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장쑤 성 고속도로 광고 시설 관리 방법 보충 규정
제 37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고속도로 용지는 고속도로의 양쪽에서 가드레일 또는 고속도로 경계 파일 내의 영역을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b)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 지역은 고속도로 건설 통제구역 내에서 주요 톨게이트 중심선이 고속도로로 300 미터를 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킨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소 지역은 도로 통행료 징수 소 통행료 징수 소 중심선이 고속도로 건물 통제 구역 내의 도로까지 세로로 확장되며 각 지역이150m 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c)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은 서비스 지역에 일방적으로 진입하는 감속 차선의 시작과 서비스 지역을 떠나는 가속 차선의 끝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격리 가드레일 내의 영역입니다.

(4) 고속도로 건물 통제구역은 고속도로 격리 가드레일 외곽 30 미터, 인터체인지 및 특대교 격리 가드레일 외곽 50 미터 지역을 가리킨다. 가드레일을 격리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지 외곽에서 계산한다.

제 38 조 이 방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방법 시행 전, 합법적으로 비준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 광고시설 설치자는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광고 시설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현지 인민정부에 의해 정리되고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