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6 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