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령은 배터리를 소지한 사람의 나이를 규정하지 않지만 운전자는 반드시 16 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재인의 나이는 각 성의' 전기자전거 관리조례' 에 의해 결정된다. 전기자전거의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만 16 세가 되어야 한다. 성인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데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있으며,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안전석을 사용해야 한다. 16 세 이상 미성년자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며 함부로 사람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사람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성인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전기자전거는 시내도로에서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있고, 다른 도로에서는 1 명 이상을 태울 수 없다. 자전거, 삼륜차는 만 12 세가 되어야 하며,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관련 교통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자동차는 비전동 차선에서 주행해야 하고,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해시 비자동차 관리방법 제 31 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제한 1 만 12 세 미성년자. 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만 6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싣고 있으니 고정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65,438+0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파생 문제:
전동차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비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도로의 오른쪽 모서리인 1.5 미터 이내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재물 높이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하지 않고 폭은 핸들 0. 15m 를 초과하지 않으며, 길이 프런트엔드는 바퀴를 초과하지 않으며, 백엔드는 차체 0.3m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