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한 달 전에 부서장에게 서면 사퇴 신청과 노동계약 해지 신청을 제출하고, 부서장이 의견을 서명한 후 인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2. 인적자원부에 의해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되고 사장과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사부가 소속 부처 지도부에 업무 인계를 배정하도록 통지한다.
3.' 이직 직원 인수인계 절차',' 근무인수인계 일정',' 물품인도주문' 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수한다. 재무부서가 대출금을 청산한 후 인수인계 쌍방 및 부서장의 서명을 거쳐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임금에는 보험이 관련되어 있으며 인적자원부와 재무부가 보험청산과 보험감원 수속을 한다.
5. 인적자원부는 이번 달 출석 상황을 집계하여 상급 지도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하고 임금 결산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6. 인적자원부는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처리하고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습기간 사원이라면 보통 3 일 앞당겨 신청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또 인사서류는 회사에 있으니 인재교류센터로 옮겨야 한다. 기존 단위가 호스팅을 기꺼이 수락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른 형태의 이직 (예: 노동계약 만료) 은 직접 재계약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업무인계도 30 일 앞당겨 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