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습관 때문에 몰래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물건을 훔치는 범죄의 대부분은 노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탐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 빨리 부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활에 큰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를 훔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다.
상품을 훔치는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상대방의 합법적인 노동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성격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매우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내법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모든 행위가 절도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액수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들은 관련 유기징역이나 노교를 선고받을 수 있다.
물건을 훔치는 많은 범죄자들은 게을러서 정당한 노동으로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
이 도둑들 중 대다수는 각종 나쁜 습관 때문에 정당한 노동이나 기술 향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정당한 노동 보수를 받기를 꺼린다. 따라서 정부 부처는 절도를 통해 신속하게 돈을 받기 위해 이들을 교육할 때, 이들 범죄자들이 사회의 인정과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향상 경로를 배워야 한다.
절도에 중독된 개인심리문제도 있어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
물론, 절도에 중독된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절도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절도가 심리적인 개인적인 쾌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라도 이런 위법 행위로 가족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타인의 인신권리에 대한 이런 피해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