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자 안팎의 법률 상황에 관한 짧은 글을 한 편 쓰다.
왕도는 인정에 지나지 않고, 법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사회생활의 주체이고 법은 사회생활의 법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지 법이 제정한 것이 아니다. 법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지, 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먼저 분명히 해야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불후하고 무정한 법률도 법률이 법률로 생각하는 이치를 잃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일부 친척은 서로 부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습관은 법적 인가하에 효력이 있다. 형법에서 유치한 사람과 미친 사람 범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늙고 허약한 사람은 범죄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정당방위, 긴급 피난 행위는 지나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범죄의 줄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벌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그들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인정에 근거한 법이 아닌가, 아니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법치시대에 인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치가 배양된 것이지만, 법적 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람을 모든 것으로 낮출 수도 없고, 사람을 슈퍼맨으로 승진시킬 수도 없고, 인간의 감정을 거스르거나, 본성을 닦고, 이성과 이성을 버리고, 생활의 법리를 벗어나는 데 집중할 수도 없다. 현대 민주국가의 법률은 분명히 정, 이성, 법을 모두 중시하지만, 법률을 운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법률의 전반적인 정신을 중시하지 않고 법률을 잘 운용한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조항을 어떻게 잡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법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천리에 대한 인정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세대는 인류의 일원이고, 법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사람이 정한 것이다. 하늘이 길러 주신 인정이라면, 합리적이니, 왜 기꺼이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