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한 법률에는 상한선이 없지만, 계약상의 위약금이 실제 손실보다 훨씬 높을 경우 위약측은 위약금 인하를 주장할 수 있다. 위약금은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여 확정하고 위약금은 법적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기준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줄 수 있는 손해액과 동일해야 한다. 위약금이 너무 높은 경우 (손실액의 30% 이상)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약속한 위약금이 너무 낮으면 (실제 손실의 30% 미만) 계약자는 법원에 위약금 액수를 늘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약할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위약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