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 보상 프로그램: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취업보조금.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9 조 근로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