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6 조. 고용인 단위가 집단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4 조 단체 계약 체결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관련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율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