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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풍대구 구치소와 구치소가 같은 곳인가요?
첫째, 법적 근거는 다르다.

구치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설립됐다. 구치소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과' 구치소 조례' 의 관련 규정이다.

둘째, 성격의 정의는 다르다.

구치소에는 행정구금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는 국가행정구금기관이다. 구치소에는 법에 따라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리고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수감되어 있어 구치소는 형사구속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구속 대상이 다르다.

확장 데이터

1.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은 일반적으로 치안관리조례를 위반한다.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죄의 극악무도한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구금 기간은 비교적 짧아서 보통 며칠 내지 십여 일이다.

그리고 위법 기록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기록은 남기지 않을 것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은 범죄가 더 심하고 구금 기간도 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출소하더라도 범죄 기록은 그곳에 남아 없앨 수 없고, 사람의 일생을 동반할 수 없다.

2.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은 보통 치안관리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선고한 사법구금 대상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모두 법에 따라 체포되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형기가 1 년밖에 남지 않아 법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범죄자들이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