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장비 안전법
제 2 조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최신 특수 장비 카탈로그의 엘리베이터 정의;
엘리베이터는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강성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상자체나 고정선을 따라 운행되는 계단 (계단) 을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병행하거나 운송하는 기계기구로, 유인 (화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인도를 포함한다. 비공용 장소에 설치된 단일 가정용 엘리베이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국가검사총국 특종 설비 목록 개정 공고 1 14 호.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과'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에 따르면 국가검사총국은' 특수설비목록' 을 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재 발표 실시한다. 동시에' 발표에 관한 통지' (국질감독 (2004) 31호),' 특수설비목록 보충에 관한 통지' (국질감독 (2004) 22 호) 를 폐지한다. "특수 설비 목록" 은 국가검사총국이 해석한다.
특별히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