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단위는 전염병 기간 동안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 해제 원인이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우선 고용인은 직원들이 신종코로나, 의사환자, 직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현지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해 제때에 출근하지 못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때 해제되면'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따라 위법해지를 구성하며'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라 2 배의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노동계약은 격리 기간, 의학관찰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순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의료 만기, 무능력, 객관적 상황, 경제, 구조감원을 이유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c) 고용 단위는이 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 경제보상금의 계산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