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고용 기관에 속하며 근로자와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 중재에 참가할 수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모두 노동 쟁의 중재 사건의 당사자이다. 고용인과 근로자 간의 노동 논란은 1,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이다. 2.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4.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5.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 장 제 2 조 0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상장 폐지,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