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허위소송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증거를 위조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 , 허구 민사 법률 관계, 허구 민사 분쟁,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법 제 307 조 1 항에 규정된'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 제기'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부부 측과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허구 부부가 같은 빚을 지고 있다. (2) 타인과의 악의적인 담합, 채권채무 관계 및 물물담보협의를 꾸며낸 것이다. (3) 회사, 기업의 법정 대표자, 이사, 감독자, 매니저 또는 기타 관리자와의 악의적인 담합, 허구 회사, 기업의 채무 또는 보증 의무 (4)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 관계를 조작한다. (5) 파산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허구의 채권을 신고한다. (6) 집행인과의 악의적인 담합, 채권이나 우선권 위조, 담보물권, 압류, 압류, 동결 (7) 일방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신분, 계약, 침해, 상속 등 민사법률 관계의 기타 행위를 조작한다.
채무가 이미 전부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타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날조된 사실로 인민법원에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문서 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과정에서 날조된 사실로 집행대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분배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형법 제 307 조 중 1 항에 규정된'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 제기' 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