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자소사건에 속하며 피해자는 스스로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고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모욕이란 폭력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비방이란 일부러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비방죄를 모욕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분명히 일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2. 분명히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