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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증언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은 증인 증언에 관한 규정이다. 증인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며, 판사는 증인 증언이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로 출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예외도 있다. 증인의 증언은 문의를 거쳐 검증해야만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47 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각 측의 증인의 증언이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7 조

법정필록의 증인 증언 부분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넘겨 읽어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