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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의 법적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공개한 정보에는 공모설명서, 공모설명서, 상장공고서, 정기보고서 (연보, 중보, 분기보 포함), 중기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상장회사의 중대 사항 공고, 인수 또는 합병 공고 등이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가 2006 년 6 월 5438+2 월 65438+3 월 발표한' 상장회사 정보 공개 관리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장사가 공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에는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 및 분기별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연례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가 끝난 후 4 개월 이내에, 중간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의 상반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분기별 보고서는 각 회계년도의 3 개월과 9 개월 종료 후 65,438+0 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공개해야 합니다.

2. 상장사는 적자나 경영 실적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제때에 실적 예고를 해야 한다.

3. 정기 보고서 공개 전에 실적 공개가 발생하거나 회사 증권 및 파생 품종 거래에 실적 소문과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사는 본 보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재무 데이터를 제때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상장회사 증권과 파생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사건 발생 원인, 현황 및 가능한 영향을 밝혀야 한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정보 공개 관리 방법" 제 2 조는 정보 공개 의무자가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증권과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상장한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공개한 정보는 국내 시장에서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