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2 조 규정: "본법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발행 또는 상장을 위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는 전문기관 및 인원은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매매한 주식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189 조 규정: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거래서비스기관, 사회중개기관 및 그 종사자, 증권업협회, 증권감독관리기관 및 그 종사자, 증권거래활동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오도하는 경우, 3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국가 직원에게 속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 202 조 규정: "증권 발행, 상장 또는 증권 거래 활동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는 전문 기관은 책임을 져야 할 내용에 대해 거짓을 꾸미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