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 조 부동산 등록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세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주택 등 건물, 건축물, 삼림, 나무 등 정물은 첨부된 토지, 해역과 함께 등록해 권리 주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3 조 부동산 등록 기관은' 조례'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현급 행정구역 부동산 등록을 협상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 부동산 권리자의 등록 결과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위치, 경계, 면적, 용도, 권리 유형을 부동산이 행정지역을 가로지르는 다른 부동산 등록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림 지역의 삼림, 삼림, 삼림지는 국토자원부가 접수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하여 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프로젝트는 바다와 섬으로 등록해 국토자원부가 접수하고 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한다.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 등 부동산 등록은 국토자원부' 중앙국가기관이 베이징에서 토지등록방법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