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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사업 단위 소방안전관리 규정, 단위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법률 분석: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책임자에게 소방안전상황을 보고하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는 단위 소방안전책임자가 실시한다. 재산권 기관은 청부,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탁할 때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물을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방차 통로, 공공 소방안전과 관련된 대피시설 및 기타 건물 소방시설은 재산권 기관이나 위탁 관리기관이 관리한다. 청부,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맡긴 단위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및 관리 범위 내에서 소방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 조 단위 소방안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법, 법규를 집행하고, 단위 소방안전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단위 소방안전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2) 소방 업무와 본 단위의 생산 과학 연구 관리 등의 활동을 결합하고 연간 소방 작업 계획을 비준한다. (3) 본 단위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경비와 조직 보장을 제공한다. (4) 소방 안전 책임을 단계적으로 결정하고, 소방안전제도를 시행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하는 조작 절차를 비준한다. (5) 소방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 수정을 촉구하고, 소방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한다. (6) 소방법 규정에 따라 전임 소방대, 의무소방대를 설립한다. (7)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