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방안에 따라 예방 치료,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