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여 의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
제 14 조는 고용인 기관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모집 승인, 문학, 예술, 체육전문훈련을 받은 사회조직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