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생물안전은 국가가 위험생물요소 및 관련 요인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기술은 건강한 발전을 안정시킬 수 있고, 인민생명건강과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무위험 무위협 상태에 있으며, 생물분야는 국가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다음 활동에 적용됩니다.
(A) 새로운 주요 전염병, 동물 및 식물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2) 생명 공학 연구, 개발 및 응용;
(3)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의 바이오 안전성 관리;
(4) 인간 유전 자원 및 생물 자원의 안전 관리;
(5) 외래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
(6) 미생물 내성을 다룬다.
(7) 생물 테러 공격 및 생물 무기 위협을 방지한다.
(8) 기타 바이오 안전성 관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