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제 7 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 제 29 조는 도로 양쪽에 영구적인 공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물 가장자리와 도로 측수로 외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 국도는 20 미터 이상이고, 성도는 15 미터 이상이며, 현도는 10 미터 이상이며, 향도는 5 미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