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목적은 같고, 본질은 같다. 이들은 교육 활동과 교육 관계를 조정 및 규범화하고, 교육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하고 조정하며, 사회주의 교육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교육정책은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며, 교육법규는 교육정책의 구체화, 문화화, 정형화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행정활동의 방향을 제공하고 교육법규의 제정과 시행을 지도하며 교육법규는 사실상 표준화되고 법률화된 교육정책이다. 교육정책은 교육법규의 성격을 결정하고, 교육법규의 내용은 교육정책을 반영한다. 교육정책은 교육법규를 실현하는 방향이고, 교육법규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보장이다.
차이점:
1, 배합표 주체가 다릅니다.
교육법: 국가권력기관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교육 정책: 교육 정책 입안자는 정당 조직이거나 국가 입법부와 국가 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
2. 다른 실행 방법
교육법: 국가 강제력을 뒷받침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 교육정책 시행 방식은 주로 당정 역량이나 당의 규율에 의지하고, 부름, 선전, 교육, 설명, 동원 등을 통해 시행돼 강제력이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