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시의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방법"
제 4 조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것은 업주가 협의해야 한다. 이미 업주위원회를 설립한 업주위원회는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원주택 개조 단위 또는 업주위원회는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을 협조, 조정 및 지도해야 한다.
제 26 조 업주들은 엘리베이터를 증설해 소유권과 인접권 등 민사권리를 침해하고 배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유자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 현지 읍정부나 거리사무소 인민조정위원회 및 관련 행정관리부는 업주의 요청에 따라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정을 조직하여 해당 업주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업주 간의 협상이나 중재가 불가능하면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