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소송의 법적 선행 절차, 즉' 선중재 후 재판' 제도이며, 노동 분쟁 당사자는 먼저 분쟁을 노동 중재 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중재 판결 후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재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서를 받은 후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노동 쟁의를 전면적으로 심리하며, 완료된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법률, 규정 또는 노동 계약을 위반하면 노조는 재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