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건강권은 시민의 생명건강권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생명권은 시민의 생명안전이 불법으로 박탈되거나 해를 입지 않는 권리를 말하며, 건강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신체 기관과 기능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가리킨다.
생명건강권 보호는 형법 민법 행정법 등 많은 법률 부서의 공동 임무이다.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상응하는 민사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33 조 규정: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민법통칙' 제 89 조는' 시민들이 생명건강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의 생명건강권은 사실상 생명건강권과 신체권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