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체법 부문은 주로 헌법 행정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사회법이다.
법률 부서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법률 규범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의 사회관계와 다른 방법을 조정하는 유사 법률 규범의 합이다.
현행 법률 규범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은 별도의 법률 부문을 구성할 수 있다.
부문법이 가리키는 유사한 법률은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법을 포함하지 않고 국내법만을 가리킨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고, 단지 기존 법만을 가리킨다. 공포될 예정이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은 법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공포되고 발효된 법만을 가리킨다. 중국의 법률 체계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 절차로 나뉜다.
그것의 개념
부서법은 실제 법률 체계에 상응하는 법률이나 법전이 없는 법적 개념이다. 법률 시스템의 기본 요소입니다. 부문법의 내용은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완전히 불가분의 것은 아니다.
법리학에서 법률 부문의 구분은 주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한다. 하나는 조정의 대상이고, 하나는 조정의 방법이고, 전자는 주요 기준이고, 후자는 보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