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제 61 조 타운십, 민족 타운십 및 마을의 인민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재정, 민정, 공안, 사법행정, 가족계획 등의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3)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4)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6)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 된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및 결혼의 자유와 같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7) 상급인민정부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