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 배상;
2. 청구의 기본 사양을 결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464 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이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의 신분 관계에 관한 협정은 그러한 신분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그 성격에 따라 이 부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