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1 조, 단위와 개인은 물공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방, 호안, 홍수 방지, 수문감시, 수문지질모니터링 등 공사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한다.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홍수방지법은 규정이 없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구제조치를 취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안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처벌한다.
(1) 수공사, 제방, 호안 및 기타 관련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하고 홍수 방지, 수문 모니터링 및 수문 지질 모니터링 시설을 파괴한다. (2) 수공 보호 범위 내에서 폭파, 우물, 채석, 채취 등 수공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수공 과정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한다.
제 73 조 횡령, 절도, 홍수 방지 물자 강탈, 홍수 방지 배수, 농토수리, 수문감시, 계량 등 수공사 설비기재, 횡령, 국가가 재해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이민 보상 등 수리건설에 사용하는 자금과 물자는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