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어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어업금지 기간 동안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며, 수산물을 1 만 킬로그램 이상 또는 10 만 원 이상 잡는다.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생동물의 묘종, 산란친체 2 천 킬로그램 이상 또는 2 만 원 이상을 잡는다. 보호구역에서 2000 킬로그램 이상 또는 2 만 원 이상의 수산물을 잡는다. 금지된 어촌에서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하다. 어업 금지 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하다. 금지된 어구를 이용하여 공해에서 어획 작업에 종사하여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입건하여 추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2) 에 관한 것이다.
제 4 조 수산자원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해역,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 사용,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은 형법 제 340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수산물 1 만킬로그램 이상 또는 가치 10 만원 이상 불법 어획
(b)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생 동물 유충, 육친체 2 천 킬로그램 이상 또는 2 만 원 이상을 불법 포획한다.
(3) 보호구역에서 2000 킬로그램 이상 또는 2 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잡는다.
(4) 금지 구역에서 금지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것;
(5) 금지 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것;
(6) 공해에서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 작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7) 기타 심각한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