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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으며 입건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입안하여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