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국무원이 먼저 제정한 행정법규
실천을 거쳐 법률 제정의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법률을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