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평등과 안보를 촉진하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평등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는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기한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2 조는 "노동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3 조는 "우리나라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중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4 조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속 습관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5 조 규정: "인민법원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기한 등 모든 시민에 대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안전:'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노동법','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탄광안전감찰조례',' 국무원 탄광생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규정',' 건설프로젝트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안전생산허가증조례','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국무원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대형 대중활동안전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