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매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험은 법정복지이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의 법정의무이다. 고용 단위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매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고용인과 직원의 법적 의무이다.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과 사회보험 납부는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며 근로자의 권익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는 고용인 단위가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