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자는 반드시 권리와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18 세, 정신이 정상인 시민은 완전한 행동능력자이며, 이런 사람은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반영해야 한다. 강제나 사기라면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거스르는 것은 무효다.
3.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나라 법률과 정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유언인의 유언장에서 국가 소유 재산, 상속할 수 없는 생산 자료 및 기타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재산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상속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은 태아에게 필요한 몫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는 법정 상속인은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민법전' 제 1 134 조에 규정된 유언 형식은 공증 유언장, 구두 유언장, 녹음으로 제작된 유언장, 서면 유언장을 포함한다. 서명 도장, 표기년, 월, 일 외에 구두 유언장, 녹음으로 제작된 유언장, 서면 유언장, 상속인, 유증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서면 유언장은 반드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3 조.
자연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연인은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기부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