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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과 특성
법률 분석: 법률의 집행, 약칭 법 집행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법 집행에는 법률의 적용이 포함된다. 좁은 법 집행은 국가행정기관과 공직자, 법률허가, 위탁된 조직과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관리권력 행사, 직무 수행, 법률 시행을 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 이를 행정법 집행이라고도 한다. 첫째, 법 집행 주체별. 우리나라에서 행정법 집행의 주체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정부 소속 부서를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이다. 둘째, 법 집행 내용이 광범위하다. 현대사회, 사회관계, 사회사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행정법 집행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셋째, 법 집행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법 집행은 행정기관의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행정상대인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다. 넷째, 법 집행 활동은 일방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