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적 연원은 주로 성문법이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 및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처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 법률 해석, 국제조약 및 협정을 포함한다.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활동의 기초이자 근거이기도 하다. 헌법은 행정법의 근본 연원으로서.
법률: 중국과 같은 성문법국가에서 헌법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이 행정법의 기본 법정 연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기업소득세법 등.
법률 법규: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관리에 관한 국가 강제력을 지닌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행정법은'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와 같은 행정법 규범의 내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표현한다.
지방성 법규와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성 법규는 서로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민족자치지방에만 적용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도 행정법 성문법의 중요한 연원 중 하나다.
해석: 법적 해석은 법적 규범의 의미와 사용된 개념, 용어 및 정의에 대한 해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넓은 의미의 법률해석체계는 입법해석과 구체적인 응용해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입법법' 의 법률해석은 사실상 입법해석만을 가리킨다. 법률 해석에서 행정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는 행정법의 규범에 속하며 행정법의 법원에 속한다.
규정: 행정 규정에는 부서 규칙과 지방 정부 규정이 포함됩니다. "회계 자격 증명서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