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노동 분쟁을 처리할 때, 중재 절차의 전제는 인민법원이 노동분쟁 중재 판결에 불복한 노동분쟁 사건, 즉' 중재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의 관련 규정도 이 노동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고수하는 기초 위에서 노동분쟁 중재 문제에 대한 추가 조정과 보완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동 분쟁 중재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 제도 중 하나인 시효제도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 통과되기 전에 입법에 많은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결함의 존재는 노동법 법규에 의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크게 제한하고, 근로자의 보호는 노동법 법규의 타고난 사명이며,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의 기본 가치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뒤이어 나온 법안에서 이 부분의 문제는 확실히 잘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노동법규의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도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분쟁중재에 관한 법률규정은 여전히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분쟁중재법법규의 시효상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합리성에 대해 가능한 완벽한 건의를 제시하고, 3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2008 년 5 월 1 일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을 포함한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부터 시작해 관련 법률법규의 결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제기하여 새로 반포된'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을 더욱 보완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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