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학교 각 기관, 사제는 법에 따라 소방시설 보호, 화재 예방, 화재 보고, 초창기 화재 저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교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강화하여 사제의 소방안전의식과 자구탈출 기술을 높여야 한다.
학교 화재 안전 책임
학교 법정 대리인은 학교 소방안전의 책임자로, 학교 소방안전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소방법, 규정, 규정을 관철하고, 학교 소방안전책임제와 학교 소방안전관리제도를 비준하는 등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한다. 연간 소방안전업무계획과 연간 예산을 비준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소방안전업무회의를 개최한다.
화재 안전을 위한 자금 및 조직 보호 제공 소방 안전 검사와 중대 화재 위험 정돈을 독촉하여 소방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다. 법에 따라 자원봉사소방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방조직을 설립하여 대중적인 자조 작업을 전개하다. 학교 2 급 부서장과 소방안전책임서를 체결하다. 소방 및 비상 대피 계획 수립을 조직하다.